방미통위, 3년 묵은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의결

구글과 애플에 각각 429억원, 208억1000만원 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8일 앱 마켓사인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429억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2023년 10월 당시 이동관 위원장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 전신)가 양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발표한지 3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6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방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두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앱 심사 지연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정책 및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2021년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신설한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적용해 처음으로 집행한 사례다.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와의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개정 등을 통해 자사 인앱결제(앱 내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구글과 애플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결제방식)와 제3자 결제(앱 개발사가 개발해 제공하는 결제방식)만 허용하고 외부 결제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고 봤다. 또 구글과 애플이 앱 심사가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개별 문의에도 지연 사유 및 향후 일정 등을 명확히 회신하지 않는 등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에 대해선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 수수료를 부과한 점도 지적했다.

방미통위는 429억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은 국내 앱 마켓서비스 매출액 기준과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른 가중과 감경을 반영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 개정에 따라 2022년 구글, 애플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했던 방통위는 2023년 10월 양 사에 과징금 최대 680억원 부과를 검토하고, 시정조치를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방통위 2인 체제 장기화와 방미통위로의 개편 및 출범 후 공백 등으로 사실상 업무마비 상태가 지속돼 해당 안건은 3년 동안 처리되지 못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관련 참고자료를 별도로 내어 해당 안건 심의·의결이 오래 걸린 이유에 대해 “위원회 구성 운영상 관련 이슈로 의결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 4월 방미통위 구성 이후 중요 사안으로 판단하고 위원 간 여러 번의 숙의 과정을 거쳤다”며 “8월 피심인 출석 의견청취를 진행했고, 이후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 및 최종 시정조치 방안에 대한 위원 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다”고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한 통상 문제 우려에 대해선 방미통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이용자 권익 보호와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법 집행”이라며 “위원회는 국내외 사업자에 대해 차별 없이 공정하게 관련 법령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날 “이번 제재조치가 앱 개발사와 최종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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