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18일 인사청문회 절차 진행 등 KBS 사장 선임 과정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KBS본부는 가처분 신청 이유에 대해 “이번 제26대 사장 후보자 공모과정에서 KBS 이사회는 ‘사장 임명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 등을 위반해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며 “소수이사 5명의 의견이 묵살돼 사장 선임 권리가 침해당했고, 이러한 결의는 절차에 중대한 위법, 부당함이 있을 뿐 아니라 KBS의 법정의무인 공정의무에 정면으로 반해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KBS 이사회는 지난 13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여권 추천 이사 6명으로만 찬반투표를 실시해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차기 사장 최종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 이날 이사회 야권 추천 이사 5명은 선임 절차, 회의 비공개 전환 등에 대해 항의하며 퇴장해 투표에 불참했다. 야권 이사들은 서기석 이사장의 결선투표 연기 결정 등 사장 선임 규칙 위반 문제와 함께 당시 투표 대상이었던 최재훈 후보의 사퇴로 박민 후보가 단독 후보로 남게 된 점을 들어 사장 재공모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사장 공모에 앞서 이사회가 의결한 사장 임명제청 절차 규칙에 의하면 지난 4일 사장 후보 3인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출해야 했으나, 이날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자 서기석 이사장이 직권으로 돌연 이사회 연기를 결정했다. 절차에 따라 당초 상위 득표자인 최재훈·박민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치러야 했다.
KBS본부는 18일 성명을 내어 이사회가 사장 후보자 검증도 소홀했다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KBS본부는 “박민씨는 면접심사에서 문화일보 재직 시절 한 기업체로부터 석 달 동안 고문료로 1500만 원을 받을 것을 스스로 실토했다”며 “(KBS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KBS이사회가 면접심사에서 밝혀진 사실에 대해 위법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지 않고 사장 후보로 임명제청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고 밝혔다. 이어 “KBS 이사회의 직무유기로 이뤄진 사장 후보 제청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6일 KBS본부는 박민 후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고, 17일 서기석 이사장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