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외롭고 슬프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최근 경질된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0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외롭고 슬픈 우리 대통령님 도와달라. 꼭 부탁드린다”고 호소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대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는 비극을 겪었다. 육영재단 운영으로 여동생과는 불화에 시달렸다. 남동생은 마약에 빠졌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은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로 알려졌다. 박정희 대통령 사망소식을 듣자마자 “전방은요?”라는 말했다고 알려져 ‘그 아버지에 그 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08년 총선 지원유세
스타트업 기업을 통한 ‘혁신의 피’ 수혈
#인터넷과 모바일에 이어 소셜네트워크와 빅데이터, 인공지능까지. 테크놀로지가 언론 미디어 분야에 격변을 일으키고 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미디어들은 심리적으로도 비즈니스적으로도 모두 위축된 채 아직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기존 미디어’는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지금 단계에서 효율적인 방법이 하나 있다. 스타트업에 주목하는 것이다. 미디어 관련 콘텐츠 스타트업과 기술 스타트업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인수나 투자, 제휴에 적극 나서는 것이 기술 혁신 시대에 ‘올드 미디어’가 적응할 수 있는
사회적 이득으로 귀결되어질 수 있는 ‘언어’
무언가에 대한 효과적인 안티테제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스스로 하나의 테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기사도 마찬가지다. 잘 비판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대안을 담보하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대안 없는 비판은 하지 마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결코 그런 맥락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비판은 비판 그 자체로 완결된 것이기에 정말 대안이 필요하다면 비판과는 별도로 ‘대안적 담론’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청년 실업’ 등에 대한 수많은 비
취재가 사라지고 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언론의 구실이 더욱 중요하고 필요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전통적인 언론들은 외려 위기에 봉착했다. 신문이 사양 산업이라는 말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방송도 위기다. 매체들의 주 수입원인 광고가 점점 인터넷 매체로 그리고 지금은 모바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수용자의 수용행태가 바뀌고 광고의 효과를 쫓아 광고주가 이동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처럼 보인다.그런데 큰 흐름을 거스르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기 상황을 더욱 가속화하는 또 다른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이전만큼 언론이
우리는 법 앞에서 평등한가
한국 나이로 50쯤 되고 나니 어린 시절에 당연히 여겼던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됐다. 공자는 나이 40이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불혹’이라고 했다. 그러나 막상 나이 40에 도달해보니 ‘돈’과 ‘명예’라는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 공자는 나이 50은 지천명이라 해서,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했다. 50에 막 도달해보니 하늘의 뜻은커녕, 내 이웃의 뜻은 물론이거니와 내 자신의 뜻조차 헤아리기 어려웠다. “공자는 그 나이가 되면 도달하기 위해 죽도록 힘써야 한다는 어떤 경지를 요구한 것인가”하고 생각하게
경영진의 자유로 변질된 ‘언론의 자유'
흔히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경구를 인용하지만 반대로 “펜으로 싸우는 자, 칼로 죽는다”는 말도 있다. 이 말은 알제리의 회교원리주의 지도자 ‘아부압둘 라만 아민’이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한 국가 통제와 통치에 따르지 않는 언론들에게 날린 경고이다. 물론 이 두 개의 경구는 꽤 오래 전에 등장한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21세기 이 나라의 기자들은 권력에 저항하다 칼로 죽을까? 오늘 우리 저널리즘의 현실에서는 “자유가 자유를 몰수하는 자유주의의 변증법”이 펼쳐지고 있다. 언론사주나 경영진이 권력에 밀착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수구적 행
언론 불신과 김영란법 시행
# 지난 주말 저녁, 50대 초중반의 학교 선후배 열 명 정도가 동네 호프집에 모였다. 여유로운 추석 연휴의 끝자락이었지만, 모임의 화제는 단연 딱딱한 두 가지였다. 잇따른 법조비리와 김영란법 시행 임박.여기에 이어 언론에 대한 성토도 나왔다. 비리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 언론이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그런데 사실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를 보면 언론은 이미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조소’의 대상이 되어 있다고 느껴질 정도다. 그렇게까지 된 원인은 무엇일까.# 김영란법 시행이 다음 주로 다가왔다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싸움에 대한 개인적 관전평
조선일보와 청와대가 한 판 크게 붙었다며 다들 난리다. 특히 양쪽 모두를 좋아하지 않던 이들 입장에선 무척이나 흥미진진한 모양이다. 마음에 안 든 두 편이 서로 죽일 것처럼 사생결단의 싸움을 펼치니 그 모습이 재밌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강 건너 불구경’ 중에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다. 세월호 청문회 중에 나온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청와대 개입에 대한 추가 폭로나, 벌써 20일에 가까워지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가장 큰 이슈였던 성주의 사드 반대 촛불 등은 언론으로부터 완
사회적으로 강제 매장당하고 있는 세월호
9월1일 목요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3차 청문회를 연다. 벌써 두 차례가 열렸다는 뜻이다. 그런데 일반 대중들은 청문회가 열렸다는 사실이나 청문회에서 밝혀진 진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잘 모를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던져 준 충격,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유례없이 650만의 시민들이 서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지상파 방송사는 그 활동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1차 청문회를 생중계 했어야 마땅하다. 또 대부분의 언론들이 1면 머리기사로 내보냈어야만 했다. 하지만 주류 언론들은…
“피의사실공표, 국기문란이라고?”
‘남불내로’라는 신조어를 최근에 알았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를 줄인 말이다. 그렇다. 예상하다시피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한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형법 제126조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다.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하며 안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즉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