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맞추기
‘민족의 명절’ 추석 당일인 9월19일 방송뉴스를 보면 A 방송사는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리포트 포함 9개가 추석 관련 소식이다. B 방송사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가 추석 관련 기사였다. 같은날 C 방송사의 추석 관련 리포트는 다섯 꼭지였다. D 방송사의 추석 관련 리포트는 딱 하나 뿐이었다. 그것도 5번째였다.이 네 방송사 중에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종합편성채널이 섞여있다. 과연 어느 방송이 공영방송일까. 공영방송의 본질에 대한 가치관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상사에 가까운 추석 관련 기사
공직자 검증과 어린이 인권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온 나라를 흔들고 있다. 파장을 가늠하기 쉽지 않은 진실을 놓고 핵심 권력기관의 수장과 거대 신문이 일전을 벌이는 광경은 보기 드문 일이다.채 총장은 24일 법원에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접수하면서 조선일보의 혼외자식 보도를 다시 한번 전면 부인했다. 이에 조선일보도 유전자 검사 등 진위 규명이 늦어질 경우 유전자 감정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 등 관련 법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지만 진실은 법정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제
주의해야 할 공안사건 보도
공안사건 보도는 우선 검·경,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발표로 최초 보도된다. 하지만 공소 제기와 재판을 거치면서 애초 혐의 사실이 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최근 예로 꼽힌다.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던 유모씨는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으로 몰래 빼돌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1심에서 국가보안법상 간첩·특수잠입·탈출·회합·통신 등의 위반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석기시대’로의 퇴행
대한민국이 ‘석기시대’를 맞은 느낌이다.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뉴스의 중심에 선 요즘이다. 그를 둘러싼 혐의와 발언이 한마디 나올 때마다 수십 건의 기사들이 뒤따라 나온다. 그야말로 2013년 대한민국은 ‘석기시대’가 된 듯하다. 이는 사회적 충격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석기 의원이 강연했다는 이른바 5월 모임 안팎의 내용은 더욱 시대착오적이고 황당하기 그지없다. 북한체제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광기적 역사인식에, 장난감 총을 개조하자는 등 기가 차는 발언이 뒤섞여있
편집권 독립 제도화 시급하다
언론은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게 해 주고 세상이 썩지 않도록 지켜준다. 언론이 사회의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해 낼 때 그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엔 전제조건이 있다. 언론이 당당히 할 말을 하고 잘못된 점을 비판하려면 먼저 스스로 정부나 자본 등 어떤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사주나 경영진의 입김으로부터도 독립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언론이 제 기능을 하는 걸 방해하는 외부의 유혹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정권의 향배에 따라 사장이 바뀌는 공영방송사는 주요 경영진은 물론…
왜 촛불을 두려워하는가
요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시위가 한창이다. 그런데 언론보도는 시위의 원인이나 해법보다 다른 쪽에 관심을 보이는 양상이다. 먼저 시위의 ‘산수’화 보도다. 집회 참석자 주최측 추산과 경찰 추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게 화젯거리가 된다. 경찰이 집계 방식을 검토해보겠다는 말을 할 정도다. 대통령 지지율과 집회에 모인 사람 수를 비교 분석하는 ‘신선한’ 접근법도 등장한다. 정확한 수치를 따지는 것은 사건기자 때부터 배운 ABC이니 기본에 충실한 것을 나쁘다
기자협회 언론자유 강령을 되새기며
49년 전인 1964년 8월 2일.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이 일요일 밤에 국회를 열어 ‘언론윤리위원회법’을 통과시키던 날은 공교롭게도 미국의 베트남 전쟁 본격 개입의 빌미를 만들었던 통킹만 사건이 벌어진 날이기도 하다.그로부터 7년 후인 1971년 6월.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가 ‘통킹만 사건은 북베트남의 도발이 아니라 확전을 노린 미국의 조작사건’이라는 극비문서(펜타곤 문서)를 잇따라 보도하면서 전쟁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곧바로 미국 행정부가 소송을 걸었다. 1심에선 보도 정지 판
MBC, 얼마나 더 망가질 것인가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지역방송이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사고와 관련된 여객기 조종사들의 이름을 왜곡,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가 되자 이 지역방송사는 사과방송은 물론, 내부 조사를 벌여 최소 3명의 담당 PD를 해고했다. 풍자와 독설이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미국 방송에서 무더기 해고는 좀 심하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진지한 뉴스 선택과 사실의 엄중함, 인권보호를 철칙으로 삼는 미국 언론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지난 6월 서울 MBC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변호사를 겸직하며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lsqu
‘언론판 4대강’ 불법사찰 진실 밝혀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대운하 포기가 거짓말이었다는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가 충격을 주고 있다. 여권 일부에서는 같은 사안에 대한 감사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며 감사원을 비판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대해 벌인 감사 결과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에 잘못했다고 해서 지금도 잘못을 덮고 있는 것보다는 낫다. 뒤늦게라도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면 과오에 대한 만회가 될 것이다. 다만 정권에 따라 좌충우돌하는 구태를 극복하기 위한 감사원의 실질적 독립
멈출 수 없는 진실의 기관차, 한국일보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가 24일 만에 풀렸다. 법원은 8일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가 낸 편집국 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와 기사 작성 아이디를 삭제한 것은 불법 직장폐쇄이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에 반하는 조치’라고 규정했다. 기자들에 대한 근로제공확약서 요구는 기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장재구 회장의 하종오 편집국장 직무대행 임명도 부당하며, 이영성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이 한국일보 사측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정지 가처분 신청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