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KBS 장악 망상 거둬야
23일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 김인규씨가 공영방송 KBS의 사장으로 임명됐다. 11명 가운에 7명이 여당 추천 인사로 구성된 KBS 이사회가 김인규씨를 사장으로 선임했으니 여기에 누구의 의중이 반영됐는지를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국민이 낸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를 이끌게 될 김인규씨는 이명박 후보 캠프의 방송전략팀장 출신이다. 김씨는 당시 방송에 비치는 이명박 후보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임무를 담당했다. 그 공로로 당선 뒤에는 대통령 언론보좌역까지 맡았다. 대통령의 핵심 인물이라는 평가에 아무도 이의를 달
YTN해직기자들 복직은 ‘사필귀정’
‘사필귀정(事必歸正)’, YTN 노조원 6명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접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말이다. 우리 땅에서 이 말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암담해지던 차에 한 모금 청량제와 같은 소식이었다.6명의 기자가 ‘정의’를 세우는 과정은 다 아는 대로 지난했다.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의 수장에, 집권한 대통령의 후보 시절 특보였던 인사가 낙하산을 타고 왔다. 어떤 언론사의 어떤 기자가 가만히 있겠는가. 만약 전력과 상관없이 제대로 언론사를 꾸릴 각오가 있었다면 합
‘온달 콤플렉스’에 걸린 정부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이 단식농성을 하다 경찰에 체포됐다.그는 ‘위법했지만, 위법이 아니다!’ 라는 삼류 코미디만도 못한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에 항거하기 위해 단식을 했다. 그러나 공권력은 9일 오후 최 위원장을 전격 연행했다.이는 주장도, 항변도 하지 못하는 2009년의 대한민국 현주소를 반영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가 철저히 유린되는 현실에 살고 있는 셈이다.한마디로 비겁하다. 지난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던 중 홍준표 의원도 여당의
헌법재판소, 무용론을 아는가
“커닝은 했지만 점수는 인정한다.”, “회삿돈은 훔쳤지만 돈의 소유권은 인정한다.”, “위조지폐는 분명하지만 화폐로서의 효력은 인정한다.”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 등을 위배한 것은 인정하지만 방송법과 신문법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마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헌재의 해괴한 논리를 풍자하는 말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과정은 잘못됐어도 결과는 인정한다&rsqu
헌재, 국가의 품위를 세워달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10조. 지난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존립 근거인 국민의 존엄권과 행복추구권 등 신성불가침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20여 년간 치열하게 고민하고 판결을 해왔다. 이런 노력 덕분에 호주제 폐지와 대통령 탄핵심판 등의 굵직굵직한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품격을 한 차원 높였다. 특히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영화 검
EBS사장 공모 '허무개그'
한 기업이 입사시험을 치렀다. 그 분야에서 나름의 실력자들이 대거 몰려들었고 회사는 채점 위원을 뽑아 응시자들이 낸 답안지에 성적을 매기도록 했다. 그런데 이 채점 위원은 ‘자격에 맞는 성적을 거둔 후보자가 없다’며 재시험을 보도록 했다. 그리고 그 채점위원 스스로가 응시해 1등을 하고 채용됐다.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의 대본이 아니다. 실제 지상파 언론사의 사장을 뽑는 과정에 일어난 일이다.최근 EBS의 신임 사장에 선임된 곽덕훈 씨는 이 회사 사장 1차 공모에서 3명의 외부 심사위원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철회돼야
신임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취임사에서 촉발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문제가 언론계에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임 장관은 지난 1일 취임사에서 노조 설립의 자유를 보장해 서로 경쟁하고 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에 의존하지 않고 노조 스스로 부담한다는 것이 건강한 노사문화의 원칙이라며 정부가 지난 13년 동안 유예한 1997년 개정 노동법을 내년부터 적용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에 이명박 정부와 협조적인 관계였던 한국노총이 전임자 임금 금지는 노조 말살 정책이라며 노사정위원회 불참 선언과 한나라당과의
한가위에 기자정신을 생각한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왔다. 풍성하고 마음이 푸근해지는 한가위, 그러나 많은 기자들은 이번 한가위를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없을 것 같다. 짧은 연휴도 연휴지만 지면을 메우고 방송을 하기 위해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것쯤은 기자로서 해마다 감내하는 일이다. 회사가 어려워 강제휴가를 가는 동료 기자들도 있는데 추석 상여금이 없다고 투덜대기도 어렵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는 최고 가치인 ‘언론의 자유’가 점점 위축되는 현실을 보며 고뇌만이 쌓여가는 한가위다.취재현장에서 함께하던 YTN 기자들의 복직문제는 이번 한
청와대의 언론관을 질타한다
지난 16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표의 회동을 취재하는 언론들을 일방적으로 통제한 청와대의 조치는 언론의 비판에 대해 극도의 불편함을 드러냈던 그동안의 태도가 또다시 확인된 사례로 보여 참으로 유감스럽다.청와대는 두 사람의 회동 하루 전인 15일 저녁 갑자기 기자들에게 예정됐던 행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니 취재를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사진과 영상은 청와대 전속이 제공한다고 말했다고 한다.현재 대한민국 정치에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의 만남에 기자는 빠지고 청와대 직원이 참석해 취재를 한 셈이니 알리고 싶은 사실만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양심을 믿는다
지난 7월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전 세계인에게 웃음거리가 됐던 미디어관련법 통과사건. 10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있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인 야당 측의 대리인인 박재승 변호사는 “다수당이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을 밀어붙였다”면서 “이번 사태는 오래 전의 사사오입 개헌 때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날치기 입법과정을 공격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 측의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결이 이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