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밀어붙이기 안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노 전대통령의 국민장 기간 동안 당분간 미뤄 두기로 했던 국회의 중요일정들이 서서히 꿈틀거리고 있다. 여당은 미디어관련법 7개 법안을 비롯해 30여개의 법안을 강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노무현 서거’ 정서를 등에 업은 야당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된다. 여당은 강력한 여론의 뭇매를 두려워하는 탓인지 전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하려는 기색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반발 여론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다.그런데도 여당은 ‘미디어법’을 당초의
‘언론’ 소신도 용기도 없었다
소신도 정론도 없었다. 용기도 없었다.기회주의와 눈치보기만이 있었다.지난달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부터 시작해 영결식이 있었던 29일까지 한국 언론이 보인 안쓰러운 행태다. 어느 언론사 하나 무게중심을 잡지 못했다.노 전 대통령 생전, 인간적 모멸감을 고려치 않고 두들겨대던 이른바 메이저 신문들은 서거 이후의 전국민적인 추모 분위기에 당황했다. 추모열기가 예상을 뛰어넘자 기존의 노무현 때리기 논조를 이내 버리고 애도 분위기에 코드를 맞췄다.그동안의 ‘자신감’은 온데 간데 없었다. &lsquo
언론권력에 맞섰던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
그는 “너무 슬퍼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며 떠났다. 그러나 사람들은 슬퍼하고 원망한다. 이 비극을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일 염치는 그 누구도 없어서일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책임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언론 역시 예외가 아니다.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박연차 리스트’관련 언론 보도에 문제를 제기한 대목은 최근 검찰의 무차별적 ‘언론 플레이’와 이를 검증 없이 받아쓰는 데 급급했던 언론 행태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 지난달
신영철 대법관 보도 제대로 해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이 확산일로에 있다. 지방법원에 이어 고등법원 판사들까지 나서 신영철 대법관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질타와 함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바야흐로 제5차 사법파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보수언론의 보도를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진실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법파동의 당사자인 신영철 대법관이 보여주고 있는 ‘버티기’식 행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과거 사법파동과 한 치의…
정파성 떠나 위기극복 함께 나서야
기자협회보는 이번 호까지 합쳐 모두 4차례에 걸쳐 ‘위기의 신문산업’ 기획물을 게재해 우리 신문기업들이 처한 위기를 진단하고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시작된 지구촌의 경제 위기는 어김 없이 한국에도 엄습해 우리나라 전체 경제는 물론이고 신문 기업에까지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위기에 처한 우리의 신문기업들을 살릴 수 있을까. 신문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징후들은 여기저기서 생생하게 목격되고 있다. 신문기업 종사자들은 요즘 전례 없는 기업적 위기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
5월, 가정을 생각한다
5월, ‘가정의 달’이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가꾸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런데도 특별히 ‘달’까지 만든 것은 평소에 잘 못하니 5월에만이라도 더 노력하라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언론 종사자들에게는 ‘가정의 달’이 ‘가정에 더 미안한 달’일 뿐이다. 다른 가족들은 부모님 모시고, 아이들 손잡고 들로 산으로 놀러 갈 때 언론 종사자들은 가족들의 원망 어린 눈을 뒤로 한 채 일터로 향해야 한다. 출입처는 문을 닫고, 쉬고 있는 취재원들에게 연락하기
‘뉴스통신 진흥법 개정안’ 급할수록 냉정하게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을 보면 기존 6년 한시법 조항을 삭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대표로 연합뉴스와의 구독계약을 일괄적으로 체결하며, 연합뉴스 예산 승인권 조항을 명확히 하고 경영실적 평가 제도를 신설하는 등 연합뉴스 최대 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논란의 핵심은 법 개정안이 정부의 연합뉴스 통제를 강화하고 특정 언론사에 특혜를 주는지 여부다. 우선 한시 조항을 폐지하는 문제다. 뉴스통신진흥법
‘PD수첩 수사’언론보도에 대한 공권력 개입이다
검찰이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반발에 부딪쳐 돌아갔다. 머지않은 시간 내에 다시 한번 공권력이 동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쨌든 이와 관련된 일련의 검찰 수사는 한국 사회의 근대적 가치 구현에 중요한 갈림길 역할을 할 것이다. 슬픈 일이다. 대명천지 21세기이건만 서구로서는 2백년도 훨씬 지난, 이미 상식이 된 가치 개념들이자 일찍이 우리 헌법에도 보장된 이성, 합리, 자유, 정의, 인권 등 기본권으로서의 근대적 가치를 운운해야 하는 것이 2009년 4월 대한민국의 현실인 셈이다. 그러나
인허가부처 방통위의 ‘성접대’
최근 미디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미디어 정책을 관장하는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것은 그 어떤 면죄부로도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당사자들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정부 차원의 해명과 진실규명,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해당 유선방송사업자의 인수합병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방통위 담당 과장이 동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공직사회의 도덕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와 방통위의 의혹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면…
비판 언론인 구금하는 MB정부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경찰은 YTN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투쟁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을 느닷없이 구속했다. 검찰도 정운찬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훼손 고소에 따른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MBC ‘PD수첩’ 이춘근 PD를 길거리에서 강제 연행한 뒤 48시간이 지나서야 풀어줬다.두 언론인에 대한 인신 구금은 한마디로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우선 노종면 노조위원장에 대해 법원마저 끝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란다. 아내